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1.5단계) 연장(기본 방역수칙 반영) 고시 작성자. 학생팀 등록일. 2021-04-02 11:14:50 조회수.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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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는 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1.5단계)에 따라 실내 전체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에 따라 우리 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상권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 비용 청구와 더불어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