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과목의 이수단위
① 학기는 1년을 2개 학기로 구분하며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②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 단위로 하며 학점은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강의 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ㆍ실습 등의 교과목은 1학기 동안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③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직과정 승인 학과 학생 은 2학점을 추가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다.
④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즉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또는 편입학생(개편 편입학자는 제외)은 3학점 이
내에서 추가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다.
⑤ 예외적으로 사회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봉사 교과목에 한해 위의 ③ ~ ④ 항의 신청학점 범위를 초과하여 매 학기당 2학점을 추가로 신
청 및 이수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 사회봉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나. 수업제도
① 학기당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칙 제45조의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
요에 따라 교과의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 15주는 13주 수업과 1주 중간시험 및 1주 기말시험, 또는 14주 수업 과 1주 기말시험으로 구분한다.
③ 수업시간은 09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며, 주간 수업시간은 50분 수업과10분 휴식, 야간 수업시간은 45분 수업과 5분 휴식으로 한다. 단, 전일
제 수업은 다르게 적용하며,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9교시 |
주간 |
09:00 - 09:50 |
10:00 - 10:50 |
11:00 - 11:50 |
12:00 - 12:50 |
13:00 - 13:50 |
14:00 - 14:50 |
15:00 - 15:50 |
16:00 - 16:50 |
17:00 - 17:50 |
야간 |
18:30 - 19:15 |
19:20 20:05 |
20:10 - 20:55 |
21:00 - 21:45 |
21:50 - 22:35 |
22:40 - 23:25 |
|
|
|
교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9교시 |
전일제 |
09:00 - 09:50 |
10:00 - 10:50 |
11:00 - 11:50 |
12:00 - 12:50 |
13:00 - 13:50 |
14:00 - 14:50 |
15:00 - 15:50 |
16:00 - 16:50 |
17:00 - 17:50 |
10교시 |
11교시 |
12교시 |
13교시 |
14교시 |
15교시 |
|
|
|
|
18:30 - 19:15 |
19:20 20:05 |
20:10 - 20:55 |
21:00 - 21:45 |
21:50 - 22:35 |
22:40 - 23:25 |
|
|
|
④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⑤ 교양강좌 수강인원은 40명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단위 강좌인 경우 60명까지 개설할 수 있으며, 전공강좌의 경우 수강인원은 40명 내외로
하며 50명 초과 시 분반할 수 있다. 단, 교원양성 학과인 경우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별도 운영 할 수 있다.
⑥ 실험실습 강좌인 경우 교과목 특성 또는 실험 실습실 환경 등에 따라 분반할 수 있다.
⑦ 교양강좌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전공강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강좌당 수강인원이 100명 이상인 과목은 대단위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다. 계절학기
① 계절학기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강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강 2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공필수과목은 계절학기 강좌로 개설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절학기 강좌는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내 로 지정기간 동안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계절학기 수업의 학점취득은 총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⑤ 수강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인 교과목은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