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며 전공과목에 준하는 교직과목 및 자유선택과목이 포함된다.
가. 교양과목이란 대학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인격도야에 필요한 전인교육을 위한 교과목과 여러 학문분야의 도구과목 등을 말한다.
나. 전공과목이란 각 학과의 전문 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교과목을 말한다.
다. 교직과목이란 교원자격의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라. 자유선택과목이란 학생이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 외에 타 전공의 전공 교과목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마. 이들 교과목은 각각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교양과목 : 필수교양과목, 공통교양과목, 선택교양과목, 전공기초교양과목
② 전공과목 :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③ 교직과목 : 교직과목
④ 자유선택과목 : 교양과목을 제외한 타 전공 교과목
※ 약식 표기 방법
구 분 |
표 기 법 |
교양과목 |
필수교양(필교), 공통교양(공교), 선택교양(선교), 전공기초교양(전교) |
전공과목 등 |
전공필수(전필), 전공선택(전선), 교직(교직), 자유선택(자선) |
복수전공 등 |
복수전공(복전), 부전공(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