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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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방법
-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우편 등
- 실명 제보 원칙
-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자료 제출
검증 절차
- 예비조사 :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 본조사 :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
- 최종보고서 통보
- 재심의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결정 : 재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 전화 : 064)754-0268(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 우편 : (6330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영평동)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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