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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정관 제97조 내지 제103조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및 자격)

  •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 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원 6명
    • 직원 2명
    • 학생 2명
    •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 ②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원 평의원은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직원 평의원은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
    •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 ③ 교원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 휴직 및 퇴직
    •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및 연구년교원
  • ④ 학생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 휴학 및 졸업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 교환학생 파견, 현장실습수업 참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교내에서의 학업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4조(추천 및 위촉)

  • ① 정관 제 99조에 의거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총장의 요구에 의하여 각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각 구성단위는 추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하고 3주가 경과하여도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총장이 추천이 없는 구성단위의 평의원을 위촉한다.
  • ② 교원 및 직원 평의원 추천회의 성립은 구성단위별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
  • ③ 교원 평의원은 총장의 요구에 의하여 교무처장이, 직원 평의원은 사무처장이 평의원 추천을 위한 교원 및 직원회의를 소집•주관한다.
  • ④ 교원 평의원은 교수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 후보로 등록하고, 등록한 후보를 대상으로 4인을 일괄 투표에 의해 무기명 투표하여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교원 평의원을 추천한다.
  • ⑤ 직원 평의원은 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 후보로 등록하고, 등록한 후보를 대상으로 1인을 투표에 의해 무기명 투표하여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직원 평의원을 추천한다.
  • ⑥ 교원 및 직원 평의원에 대한 투표를 하여 동점 득표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다득표자를 추천한다.
  • ⑦ 학생 평의원은 정관 제99조 제3호에 의거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⑧ 동문 평의원은 정관 제99조 제4호에 의거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⑨ 동문 등의 평의원은 제주국제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1인과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중 2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 ⑩ 보궐선거인 경우 교원 평의원은 교수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 후보로 등록하고, 등록한 후보를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하여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교수 평의원을 추천한다.
  • ⑪ 단독출마인 경우 등록한 후보를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하여 20%의 득표를 획득한 경우 교원 평의원으로 추천하고, 20%의 득표가 안 될 경우 재공고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⑫ 추천자 중에서 징계 등으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득표자를 추천한다.

제5조(임기)

  •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평의원의 임기 만료 시 또는 결원 발생 시에는 임기만료 30일전 또는 결원발생 30일 이내에 제4조의 절차에 따라 후임 평의원을 선출, 위촉한다.

제6조(임원 및 직무)

  •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7조(사임)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소집 및 운영) 평의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 ① 정기회의는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회 개최한다.
  •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③ 평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3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평의원회 전원이 집합되고 전원이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회의록은 출석 평의원 과반수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 ① 대학은 평의원회 활동에 필요한 관계 교직원의 평의원회 출석요구 또는 서면 자료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② 평의원회는 학칙에 명시된 단체가 자료 공개 요청 시 의장의 판단에 의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해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대학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대학은 평의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개방이사 및 감사

제14조(개방이사의 추천) 법인 정관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 뢰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법인 정관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방이사 후보자)

  • ① 개방이사 후보자는 평의원회 의원이 추천한다.
  • ② 개방이사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 하여야 하며, 추천 시 필요한 서류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③ 평의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개방이사추천협의회 위원) 의장과 부의장은 법인 정관 제20조의3에 의한 추천위원회 의 위원은 평의원회 평의원 중에서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18조(개방감사) 개방감사 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0조(지침 등)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