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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
보육교사교육원
- 보육교사교육원은 제주도 위탁 제1호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원으로 위탁 지정을 받았으며, 어린이집 영ㆍ유아의 전문교육을 담당할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함양시켜 어린이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보육교사 3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영유아 교육분야 전문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 자격증 취득 후 국ㆍ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이 가능하며,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후 승급교육을 받으면 2급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후 승급교육을 받으면 1급 자격을 취 할 수 있다.
-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통하여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보육교사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승급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목표
- 우리 사회의 능력있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ㆍ유아보육을 책임질 보육교사 양성
- 보수교육을 통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함양
보육교사교육원규정
보육교사교육원규정 다운로드
부서별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
직책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보육교사교육원 |
원 장 |
최화열 |
064-754-0272 |
e-mail |
보육교사교육원 |
팀장 |
김윤세 |
064-754-0273 |
e-mail |
보육교사교육원 |
|
|
064-754-0274 |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