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행정학전공 ] 스토킹도 범죄다 작성자. 김상명 등록일. 2023-09-18 16:12:17 조회수.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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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도 범죄다 김상명/경찰학부 교수 2023.5.18. 스토킹에 대한 대법원(2022도1207) 판단이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지만 빌려주지 않자 수십 회 부재중 전화를 남겼을 뿐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을 스토커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연인을 상대 방 거절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는 경우다. 타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거나 자신이 구제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는 망상장애다. 특정 대상자에 대한 집요하고 맹목적인 집착이라는 자폐적인 심리가 드러난 경우다. 스토커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집념과 소유욕으로부터 협박, 폭력, 위협 등 심리적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스토킹이라 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전화․팩스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021.10.21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라고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전화에 수신된 후, ‘가해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원한다.’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가해자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가해자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7초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통화를 한 가해자의 행위 또한 통화 전 울린 벨, 표시된 발신자 번호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점이 없지 않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여러 번 항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스토킹범으로 몰리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은 갚으라고 여러 번 집을 찾아가 독촉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스토킹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층간소음 피해자가 억지로 참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일에 직면할 경우에 수사를 하는 경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최종 판단을 하는 판사가 제반 사정과 범죄의 수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