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교무처 등록일. 2018-01-11 16:17:59 조회수.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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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제81조(공고)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 심의에 앞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제출기간 및 방법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1) 개강 후 등록 휴학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정비 2) 1년 단위 휴학에서 학기 단위로 휴학을 완화하여 정비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제출기간 : 2018.01.17(수)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silee@jeju.ac.kr)로 접수(별도서식 없음)
붙임 1. 학칙 개정(안) 입안서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1부. 끝. |